국토부,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등 사전청약..연말까지 2만8천가구 공급

정명웅

| 2021-10-15 10:35:44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접수 공고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성남 신촌·낙생·복정2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4333가구를 첫 공급한 데 이어 1만102가구를 푼다고 15일 밝혔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 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몰려있다. ​연말까지 2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이번 달 1만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3600가구가 네 차례에 걸쳐 풀린다.

공급물량은 남양주왕숙2 1,410가구, 성남신촌 300가구, 성남낙생 890가구, 성남복정2 630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군포대야미 950가구, 의왕월암 830가구, 수원당수 460가구, 부천원종 370가구, 인천검단 1,160가구, 파주운정3 2,150가구 등 총 11개 지역이다.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m2 물량을 60~85m2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 공급가는 3.3m2(평)당 기준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7만원, 인천검단은 1,278만원 수준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낙첨자와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1월 25일 발표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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