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이행안 법 취지 부합..후속조치 추진

박미라

| 2021-10-18 10:01:43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조속히 정비 방통위 로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애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In APP) 결제 강제 금지법'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규제 당사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제출된 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 강제여부를 확인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19일 열다. 이어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방통위 측은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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