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0대 건설사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실시
이윤지
| 2021-10-18 12:18:4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그동안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의무제도를 신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불시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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