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부탄캔 인명피해 연 18.8명..구매 시 파열방지기능 표시 확인해요"

정명웅

| 2021-10-20 11:17:34

2023년부터 모든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표시 사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부탄캔을 살 때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돼 있는지 손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7월 5일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 용기외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부탄캔과 관련한 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을 차지했다. ​

파열방지기능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한다.

산업부 측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지난달 9월 기준 약 18.4% 생산되고 있었으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해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