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시행 맞춰 9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재개

김경희

| 2021-11-04 12:14:00

47곳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2~3만원 할인 숙박할인권 홍보물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전국 숙박할인권이 1년 만에 발급을 재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과 11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앞서 실시한 ‘지역편’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한 11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한정한다.

발급받은 숙박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예약해야 한다. 예약 취소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비 7만 원 이하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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