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표준계약서도 계약 환경 맞춰 변화..개정 공유
김경희
| 2021-11-08 12:49:10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10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 3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작가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 등 미술계 계약 환경 변화에 맞춘 표준계약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올해 6월 국내 미술 기관 종사자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기반팀 권은용 팀장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 연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와 문진구 변호사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1부 발표자들과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박은선 리슨투터시티 감독 및 작가, 허선 갤러리 진선 대표, 김진주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 김주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가 토론자로 나선다.
종합토론 이후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4일부터 9일까지 전자우편(a.art@gokams.or.kr)으로 사전 질문을 접수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BB4KxLMVmO4)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미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수요가 반영된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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