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4인 가구용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바닥난방 120㎡ 이하 확대
정명웅
| 2021-11-12 11:00:36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면적 기준이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돼 3~4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 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 3~4인 가구의 주거수요는 물론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배기설비가 개선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이에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배기구, 배기통 등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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