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이윤지
| 2021-12-01 15:11:0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전국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에 나선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나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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