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100% 상한액 6천만원⟶5천500만원 하향

이윤지

| 2021-12-10 13:43:44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100%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전기차 차종이 다양화지면서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마련됐다. 고성능 대중형 모델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 6천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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