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전기매트·찜질기 리콜명령..시중 유통 차단

정인수

| 2021-12-17 10:14:21

1,290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2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등 5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 가죽제품,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51개 제품에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리콜명령 처분 대상은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18개다.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등 12개 제품은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LED 램프와 등기구 각 2개와 조명기구용컨버터 1개는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중에는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서랍장) 9개와 충격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안전모 3개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폼알데하이드, 크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2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1개도 포함됐다.

어린이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 8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다. 또한 납 또는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가죽제품 4개, ​​섬유제품 3개, 지퍼 손잡이 길이가 기준치를 상회한 아동용 자켓 1개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51개 리콜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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