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정인수
| 2021-12-20 10:22:56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
정부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30~50% 통행료를 할인 중이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습과적, 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 받은 운전자는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 받게 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 할인하되 과적, 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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