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II 문항 재발 방지..개선방안 마련

이한별

| 2021-12-20 14:33:06

수능출제와 이의심사 제도 개선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교육부는 수능 생명과학II 문항 관련 법원 판결 후속조치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출제와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의심사 기간·자문학회 범위와 수·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과 함께 생명과학II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측은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의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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