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시설물관리업체 54% 종합·전문건설업 전환..올해도 '가산' 부여

정인수

| 2022-01-04 00:52:05

지난해 완료 시설물관리업체 실적 최대 50% 가산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 말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의 절반 이상이 업종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기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7,197개 중 약 54%인 3,905개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23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앞두고 시설물관리업체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신청을 마친 시설물관리업체에 대해 실적의 최대 50%를 가산해 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올해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까지, 2023년에 신청할 경우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진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 전환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을 통해 실적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업종이 전환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말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 업종 전환은 기존 다수의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 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며 "올해도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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