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 최대 2.67% 인상..대체공휴일 운임 적용

정인수

| 2022-01-07 10:17:08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화물차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임이 각각 1.57%, 1.6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또는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안전운임 보다 낮게 지급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지급된다.

올해 고시될 안전운임에 따르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다.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된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국토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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