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 명절 앞두고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약 1만명 추가 투입
정명웅
| 2022-01-10 10:48:30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 주 초부터 한 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10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 분류작업이 배제된 가운데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투입된 경우 분류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작업시간 주 최대 60시간, 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시간 일 8시간을 지속 초과 시 별도 건강관리 조치 시행 등이 담겼다.
이에 지난 추석 물량 폭증을 고려해 분류 인력 1천명 상당을 우선 투입한데 이어 이번 설에도 약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여기에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지난 추석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도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국토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 명절 기간 ‘사전 주문’ 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국민도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금주에 주문하시기를 권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