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김경희
| 2022-01-26 15:24:31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올해부터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연간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금액은 연간 10만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총 2,670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4천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 시 2,500원, 도서 구매 시 10%, 스포츠 관람 시 40%를 할인받는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도 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에게는 27, 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다음달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이지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5만6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다. 이 중 2만9,145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도 확대돼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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