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경쟁력 강화..규제특례 특화지역 지정 확대
홍선화
| 2022-02-16 12:01:25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지방대학이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특화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정 신청은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거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역이다.
각 지역협업위원회는 고등교육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지역 내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 기간은 2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로 규제 소관 부서의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해 올해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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