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 높이는 구체적 방안 검·경이 조속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 지켜달라"
윤용
| 2022-02-16 19:46:37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토킹 범죄 대책과 지시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이나 성폭력, 보복범죄 등 강력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범행 직후 달아난 피의자 조모씨(56)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씨가 협박을 하고 있다'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절차대로 신변보호 조치를 했으며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응급조치 1·2호를 내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스토킹과 성폭행 등 여죄를 조사했지만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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