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부터 11개 은행 '청년희망적금 출시'..5부제 가입 적용

정인수

| 2022-02-21 10:54:57

'미리보기' 참여자 확인절차 없이 가입 가능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운영 결과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희망자는 확인절차 없이 바로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에,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 운영된다.

21일부터 25일까지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21일은 1991년·1996년·2001년, 22일은 1987년·1992년·1997년·2002년, 23일은 1988년·1993년·1998년·2003년, 24일은 1989년·1994년·1999년, 25일은 1990년·1995년·2000년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해당 은행을 통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희망자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다”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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