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5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시 10만원 과태료
김준
| 2022-02-21 15:05:12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5월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속초시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대상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
이번 계도기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최초 1회 적발 시 계도문을 발송하고 동일 차량이 2회 이상 위반사항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방해, 전기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 충전시설에서는 1시간 이상·완속 충전시설은 14시간 이상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주차할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충전구역의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신축시설에서 기축 시설 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된 사항을 안내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기축시설 중 공공건물(1년)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기숙사(3년) 등의 설치 유예기간을 가지고 기한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게 된다.
속초시 경제복지국 환경과 김도은 담당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인식 제고를 위해 단속 대상에 대한 계도기간 동안 홍보 현수막 게첨, 주요 전광판, 시정소식지, 속초래요문자서비스, 사회단체 회의자료 배포 등 집중 홍보를 펼칠 예정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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