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 산재노동자 1,521명..업무상 재해 인정
이윤지
| 2022-03-03 10:35:1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해 산재노동자 1,521명이 업무상 재해 또는 장해를 인정받아 산재보상과 소득보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도 산재심사위원회 심사결정 분석 결과 산재노동자 1,521명이 소송이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총 1만624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돼 사실관계조사와 신뢰보호 원칙 인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1,521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산재노동자 835명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치료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게 됐고 546명은 장해가 인정되거나 상향돼 상실된 소득을 보장 받았다.
한편, 공단은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바로 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율은 최근 3년 평균 14.8%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 9.5%에 비해 약 5.3%p 높았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향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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