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경북·강원 긴급 의료·복지 지원

이선아

| 2022-03-07 10:59:06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릉 삼척시에 의료와 긴급복지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울진과 삼척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이나 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소득은 중위소득 75%로 4인 가구 기준 384만 원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로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된다.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은 입원 시에는 면제되고 외래이용 시 1천원~2천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이 경감된다. 피해주민이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이 피해조사를 거쳐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시거주시설 내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자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 시 지원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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