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휴대용 레이저용품 구매 시 'KC' 마크 확인..안전관리 강화

정명웅

| 2022-03-10 11:11:43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 개정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라벨 국제표준 따라 제품과 사용설명서 표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파장 400-700nm 레이저를 방출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으로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 제품은 제외된다.

이에 이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해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 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1 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경고라벨을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과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9월 13일부터 제품 출고 후 통관 전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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