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전 시민 자동가입

김준

| 2022-03-15 17:35:01

시민 안전 최후의 보루 역할 톡톡히 수행 동해시 2022년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동해시는 14일 갑작스러운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관내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인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운영한다.

가입 기간은 올해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로 과거에 일어난 사고도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해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대상자는 동해시에 주소를 둔 모든 동해시민이다. 보험 가입비는 동해시에서 전액 부담해 시민 부담금은 없다.

올해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사망 담보 7건, 후유장해 4건, 수술(치료)비 3건 등 총 14건을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사고별 차등 지원된다.

올해로 가입 4년째를 맞이한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그간 익사사고, 물놀이 사망사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 총 12건 6,000만원의 보험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해 왔다.

동해시 안전과 장해주 과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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