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소득 감소 버스기사 8만6천명에 150만원 지원
정인수
| 2022-03-24 10:22:30
다음달 4~15일까지 추가 신청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 8만6천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6천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을 통해 지난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급이 결정돼 지나 4일 공고된 바 있다. 여기에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돼 각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사항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다.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 또는 전직으로 7일 이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자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자가격리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과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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