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성능검사..바닥충격음 49dB 조정
정명웅
| 2022-03-28 10:24:16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8월부터는 아파트를 다 지은 뒤 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을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 기준은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경량충격금'은 58dB에서 49dB로,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모두 같은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그간 성능등급 간 구분이 3~5dB로 일정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4dB 간격으로 성능등급 간 차이를 일정하게 조정했다.
만약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돼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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