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거래 후 광고 방치 3만7705건..4월부터 과태료 부과

정명웅

| 2022-03-29 10:35:48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개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부터 부동산 매물 광고를 거래가 끝난 후에도 그대로 두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매매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 2월 두 달 간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이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8,400건은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을 위반하면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를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대상이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유삼술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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