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김준

| 2022-04-18 17:48:17

감면 요금 약 12억4,900만원 예상..자동 감면 고지서 발부 홍천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홍천군은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난 3월 초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코로나 대응 상하수도 감면’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가정·업무·영업·목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이다. 관공서·골프장·금융기관·학교·군부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3월 기준 홍천군 전체 1만 4,869개 중 301곳을 제외한 1만 4,568개 수용가가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금액은 3개월 간 12억 4,9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최용건 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