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1년간 약 30% 감소..5,271대 조기페차·매연저감 장착

이윤지

| 2022-04-25 16:21:5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차 1만9079대 참여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5,271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3월말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조치에 총 1만9,079대가 참여해 이 중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25일 밝혔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말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대비 약 30% 줄은 것.

환경부 측은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 3,759건, 하루 평균으로는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총 2만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 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 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하 6개 특광역시)의 경우 적발 대상은 총 5만 6,190대, 일평균 5,8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6개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현재 세종, 대전시의 조례가 개정이 완료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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