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콘텐츠 6년간 불법 송출 중국인 2명 입건

이선아

| 2022-05-25 11:52:06

문체부-대전지검 협력 수사 결과 이브이패드(EVPAD) 셋탑기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 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송출책 2명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KBS, 연합뉴스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문체부는 “이번 수사 결과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EVPAD) 유통금지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브이패드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연결하면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한 TV 방송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다. 아이피티브이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해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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