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콘텐츠 6년간 불법 송출 중국인 2명 입건
이선아
| 2022-05-25 11:52:06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 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송출책 2명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KBS, 연합뉴스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문체부는 “이번 수사 결과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EVPAD) 유통금지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브이패드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연결하면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한 TV 방송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다. 아이피티브이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해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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