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정신적 피해' 첫 배상 결정

이윤재

| 2022-06-07 13:46:42

전남 영광군 주민 163명에 1억3800만원 배상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보이는 풍력발전기 사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영광군 2개 마을 주민 163명이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발전기 운영사에 1억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7년 풍력발전기 35기가 들어서며 시작됐다.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이 제기됐고 2019년 1월 상업운전이 시작돼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당시 풍력발전기 운영 주체는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위원회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이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 Hz(헤르츠) 소음은 크기가 수인한도 45db(데시벨)을 넘어 최대 87db에 달했다.

또한 발전기 운영사가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마을에서 불과 300~500m 거리에 건설한 점도 고려됐다.

다만 발전기 운영사가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주민들이 배상을 요구한 금액 2억445만원에서 40~ 50%를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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