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음식폐기물 종량제봉투로..처리부담 ↓

이윤지

| 2022-06-07 14:09:1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커피나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동안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발생량과 관계없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 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 처리가 가능해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군구 조례로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재해로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 변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과징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을 분납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문서에 분납 필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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