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본인확인·동성끼리·긴급신고 기준 마련

정명웅

| 2022-06-15 10:29: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5일부터 카카오T 등 플랫폼 택시에서 승객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동성끼리 합승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한다. 그 외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13인승 승합차 등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신고방법은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기존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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