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기관과 근로계약 체결 '가사근로자' 유급휴일 보장
이윤지
| 2022-06-15 13:38:3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정부가 인증한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사업주와 소속 가사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도 제도 시행 후 3년까지 지원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두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종류, 제공시간, 이용요금, 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와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2차 모집을 16일부터 29일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앞서 3월 실시한 1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62개 기관이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에 대해 8주간 컨설팅을 지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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