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상승 고가주택 보유자 전환돼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정명웅

| 2022-06-27 09:37:52

21일 발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조치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은 시가 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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