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관광통역안내사도 실업·출산 전후 급여 수급
이한별
| 2022-06-28 13:02:32
고용보험 적용 직종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다음달부터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안내를 제공하는 종사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일액은 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제일선에서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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