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절차 시작

김준

| 2022-07-07 14:15:29

직불금 유형별 종사요건 및 자격요건 모두 충족 양구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오는 7월 말까지 관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 6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 3가지 유형으로 나뉜ㄷ. 각각의 종사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형별 임업직불금 규모는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 직불금의 경우 임가 당 120만 원이다.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은 50㏊를 지급 한도로 8월 중 고시될 예정인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가 적용된다.

양구군 생태산림과 박용근 과장은 “신청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며 “신청서를 작성할 때 폐경·휴경면적을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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