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이용 연간 960시간까지..한시 확대
이지연
| 2022-07-11 11:29:14
연말까지 120시간 추가 이용..8005명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연간 96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크지만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840시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과 동일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올해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해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은 8005명이다.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시간당 4510원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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