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부패‧공익신고자 3억8천만원 보상

이선아

| 2022-07-13 09:44:32

공공기관 회수금액 25억6천여만 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들에게 총 3억8천여 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25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폐수처리 관리비 편취 신고 등이다.

부패신고자 ㄱ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육료 등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했다. 이 부패신고로 어린이집 보조금 1억9백여만 원이 환수됐고 ㄱ씨에게 313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부패신고자 ㄴ씨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당초 용역계약과 달리 기술인력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리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7100여만 원이 환수됐고 ㄴ씨에게 보상금 2132만 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ㄹ씨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피신고자는 7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고 ㄹ씨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54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29억 4여만 원의 부패·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241억여 원에 달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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