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정인수

| 2022-07-18 11:39:0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다.

다만 고속·직행·일반형 등 시외버스는 경제성 저하로 제외된다. 이는 저상버스로 바꿀 시 화물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지만 도로 구조나 시설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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