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사망·부상 등 발생 시 지자체 의무 보고
이한별
| 2022-07-19 15:23:58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공연자 운영자는 무대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과 관련한 사망, 2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발생,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적시에 지자체 행정 지원이 가능해져 원활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이외에도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 시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자 기준을 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로 구체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의 자료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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