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요원 임무 구체화..'수상구조사' 추가

이한별

| 2022-07-19 15:44:57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수영장 안전요원의 임무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업무 병행 금지 등으로 구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상 안전요원 배치 규정은 있었으나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을 통해 수상 안전요원으로서 근무 중 다른 업무 병행 금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에 '수상구조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수영장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수상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해 왔다. 앞으로는 자유 수영 없이 강습만 있고 강습자 중 수상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상 안전요원을 1명만 둘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배치기준 등을 합리화해 수영장 안전을 담보하면서 업계의 부담을 줄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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