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장비로 배출가스 검사'...부정·부실 민간검사소 26곳 적발
이윤지
| 2022-07-20 12:26:53
지정취소 또는 최대 60일 간 업무정지 처분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동차 민간검사소 26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륜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260cc 이상)에서 중소형(50cc~260cc)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장면과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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