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밀수출입 차단..'바다 내비게이션' 활용
이윤재
| 2022-07-21 10:11:01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20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바다를 통해 마약류, 총포·화약류, 위조·모조품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이 밀반입되는 것을 바다 내비게이션으로 수집되는 선박정보를 활용해 차단하기 위한 것.
'바다 내비게이션'은 선박 위치와 해양안전 정보를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국정원, 해군, 육군 해안부대 등에서 해양안전과 해상안보 통합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수부와 관세청은 △의심선박 정보공유, △해양사고·재난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지원, △바다 내비게이션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시시스템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소형선박 정보를 '바다 내비게이션 통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관 감시정에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해양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사고 대응에 감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해상에서의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안전 보호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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