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김애영
| 2022-07-21 11:12:10
19세 미만 확대..16개 시도 34개 해바라기센터 시행
영상증인신문 방식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21일부터 7개 시·도 8개 센터에서 16개 시·도 34개 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34개 센터는 통합형 16개소, 아동형 7개소, 위기형 11개소로 나눠 운영된다. 대상 피해자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늘린다.
이 사업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특례 조항에 위헌 결정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됐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 공판 과정을 지원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센터로 연계해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건이 진행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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