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동' 정원 20%⟶30% 확대

이선아

| 2022-07-25 11:34:55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정원이 현재 20% 이내에서 3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비중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30%까지 허용된다. 기존에는 20% 이내에서 운영돼 왔다.

대체교사 지원범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됐다. 앞으로는 보육교사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연간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장학습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 수련회 등의 활동으로 한정했다. 내달부터는 어린이집 내부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이면 현장학습비로 회계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명시하도록 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접근성이 높아지고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도 개선돼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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