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로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2종 신규 지정
이윤지
| 2022-07-25 11:56:5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2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로키산엘크·카멜레온틸라피아 등 162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과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로 이번에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 새로 지정됐다.
이들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와 함께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한 경우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 로키산엘크, 회색뿔찌르레기 등 162종이 지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국립생태원을 통해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또는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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