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홀로서기' 청년 자립수당 30만원→35만원 인상
이한별
| 2022-07-29 12:51:08
자립수당 3년에서 5년 확대..보호종료 30일 전 신청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매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월 5만원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매년 약 2,500명 정도다.
자립수당은 3년간 30만원씩 지급돼 왔지만 지난해 지급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약 1만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5년간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후 올해 8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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