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공정건설지원센터'로 신고..최대 50만원 포상금

정명웅

| 2022-08-04 11:18:29

건설산업 공정한 거래질서 및 부실시공 방지 도움 기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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