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2 재고정리 2만원'..휴대폰 사기판매 주의

박미라

| 2022-08-08 14:28:27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사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갤럭시 S22 재고정리 2만원’, ‘Z 플립3 도매특판가 3만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다.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8~9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한 약 50만원의 공시지원금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 시)까지 포함된 것이다.

심지어 이용자에게 받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해 소액결제를 해서 이용자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 있는지,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확인해야 한다.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피고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통위는 “프리미엄 단말기 갤럭시 Z시리즈(폴드4, 플립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단말기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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